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6.01.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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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 혐의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 천 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과정을 놓고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 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기초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로 인해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려면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가치가 인수금액보다 질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가 부담한 손실은 대부분 사후적인 사정들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피고인 개인이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려 이 거래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소 과오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인수하며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 회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암바토비 니켈광산 경남기업 지분 고가매입과 양양철광 재개발 비리에 연루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도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3월 암바토비 니켈광사업과 관련 규정상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는 경남기업 지분을 285억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인수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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