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10大 프로젝트 추진…에너지신산업 6.4조 투자
전력 10大 프로젝트 추진…에너지신산업 6.4조 투자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6.01.2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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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조 규모 전력新산업 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 사업기회 확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력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올해 총 6조 4000억원을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해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또 투자 회임기간이 긴 에너지산업의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과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유도를 위해 한전이 2조원 규모의 전력新산업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규제개선 협의체가 2월 중 출범하며 분야도 석유·가스 등으로 확대되며, 프로슈머 시범지역도 2월중 선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민간의 에너지신산업의 대응투자를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한전이 올해 1조원 및 내년 1조원츨 추가 출자해 2조원 규모의 전력新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기술 보유 기업 창업·육성, 전력신기술·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해외진출 협업 프로젝트 등 3대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전 및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3월까지 운영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무준비를 거쳐 4분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옥상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학교 태양광 프로젝트에 2016~2017년 4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올해안에 1000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 중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태양광 설치 가능 학교를 선정하고, 별도 법인(SPC)을 설립해 연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스마트미터는 올해 2500억원을 투자해 200만호에 보급하는 한편 ESS는 올해 1800억원 투자하는 등 내년까지 6250억원 투자를 완료키로 했다.

상반기 중 AMI 보급지역 내 시범구역을 선정, 계시별 요금제, 소비데이터 관리, 사이버 보안 등 스마트미터 활용 서비스 실증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선 한전이 올해 2000억원을 투자, 민간사업자와 공동 이용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 20개소를 건설(충전기 500기)한다. 충전소 건설은 3월중 입지·규모 확정, 7월부터 신규 충전소를 순차 개설키로 했다.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도를 개설해 9월부터 민간의 비즈니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한다. 센터 개설 이전에도 한전, 전력거래소, 민간연구소 등이 각각 분석한 전기사용량 등 공공정보를 6월부터 대폭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KEPCO 에너지솔루션’을 3분기에 설립해 중소 LED·스마트미터 생산기업과 공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ESCO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제약하는 걸림돌을 풀고, 제도적 장애물을 모두 정비키로 했다.

특히 연두 업무계획에 보고된 프로슈머 이웃 판매, 충전사업자 재판매, ESS 및 중개사업자 전력시장 참여 등 진입규제는 상반기 중 정비를 추진하고, 하위규정은 1분기 중 개정 완료키로 했다.

또한 전기사업법은 20대 국회에 6월 경 제출하고, 상반기 중 거래가격 실증 등 프로슈머 시범사업을 2~3개지역에서 실시키로 했다. 

이미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뿐만 아니라, 석유·가스·전기·열 등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산업부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구성, 추가로 발굴한 규제는 세부검토를 거쳐 6월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영업형태에 따라 유리한 요금제나 전력구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3월말 약관을 개정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를 도입하고, 규제프리존인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은 2년간 50% 한시 적으로 할인키로 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로부터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시장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도적인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해 형성된 국내 시장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책도 실시 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신기술의 공정한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을 명실상부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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