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어린이용 제품,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기자수첩]어린이용 제품,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6.01.28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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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일부 어린이 용품 및 완구들이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에 불합격돼 리콜 명령을 실시한 경우가 많다.

작은 부품을 삼키는 것부터 날카로운 부분에 베이는 사고는 물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의 수백 배가 넘게 검출되고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한 어린이 용품 및 완구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도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해 업체들에게 리콜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들을 자진 수거하기로 했다.

일부업체들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 때문에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들까지 소비자들의 불신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어린이들에게 위해한 제품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어린이 신규대상품목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처음 시행한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10대 중점관리품목중 일부 부적합률이 낮은 품목은 해제하고 높은 품목을 새로 선정해 올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5대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대형마트, 고속도로휴게소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10대 중점관리품목 제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 ‘10대 중점관리품목제도’를 운영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량률이 현격히 떨어진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에서 해제하고 LED등기구 등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품목 6개와 안전취약품목으로 새롭게 분류된 제품 4개를 올해 1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년도에 중점관리품목임에도 부적합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형광등용안정기, 직류전원장치 등 6개 제품은 올해에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 제품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으로부터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지난해 1477건 보다 50% 증가한 2200건 이상으로 조사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관리품목인 어린이교구, 도서류, 악기류, 걸음마보조기 등에 대해 오는 6월부터 2회에 걸쳐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단체와 어린이제품 안전모니터링 감시단을 구성·운영해 재래시장, 소규모 문구점 등 안전취약지대의 어린이제품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로 인한 사고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완구를 삼키거나 흡입해 발생한 사고가 853건으로 가장 많다. 또한 최근 인기가 많은 영유아용 전동 자동차로 인한 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사고는 집에서 보호자들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나 그전에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어린이들이 장남감에 의해 다치거나 심각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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