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 대상이 구체화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이 세분화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시기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된다.
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변경허가 대상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중 취급 변경된 유해화학물질이 시범생산용인 경우와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은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한다.
또 변경허가시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해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허가 대상의 변경신고 대상으로의 변경에 따른 첨부서류를 규정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요건 중 동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교육장을 100명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주요 교육내용을 세분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서 제출시기도 매년 3월 31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전년도 실적보고서 종합ㆍ분석결과 제출 시기는 매년 5월 31일에서 매년 8월 31일로 연장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중 다른 법령과 상치되거나 기술상 준수가 어려운 경우 등에 취급시설의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체기준을 인정하는 등 현행 기준을 보완ㆍ개선했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변경허가 대상 중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변경됐으나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토록 했다.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면된다.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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