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간 신청키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양방향 전력도매시장에 대비해 전력소비자측 부하자원의 관리 효율을 높여 전력수요관리는 물론 향후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부하관리사업자를 육성키 위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에 참여할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사업추진 절차를 확정, 6월 한 달간 신청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공단의 직접부하제어사업의 주요 목표로, 부하관리 대상 부하를 확보하고 부하관리와 관련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기준 절차는 크게 예비등록, 본등록 2단계로 진행되며, 먼저 예비등록에는 예비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직접부하제어를 위한 제어용량(2002년도에 한하여 5,000kW이상)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본등록시에는 직접부하제어 부하관리사업자용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관리사업자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이미 이루어진 미국에서 매우 활성화된 제도로써,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다소 형태는 다르지만 약 50여개의 민간 부하관리사업자(Load Aggregator)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 민영화가 진행중인 국내실정에 따라 공단에서는 올해에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며, 부하관리사업자의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는 시점, 즉 향후 양방향 도매시장 이후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의해 부하관리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육성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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