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석대법 개정령 신속한 결론 나기를
[기자수첩] 석대법 개정령 신속한 결론 나기를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6.02.19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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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정부는 최근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여러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석유류의 경우 유통규제가 완화되면서 ‘유령 대리점’이 활개를 치고 있는 양상이 눈에 뜨인다. 주유소업계에 대한 피해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유통업계에 따르면 석유대리점 운영을 위한 등록요건이 완화되면서 이를 통해 사기사건을 벌이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석유유통업자 조모(34)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유령 석유대리점을 통해 가짜로 경유 등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총 79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 10%의 환급금을 챙겼다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한 혐의로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석유대리점은 1997년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등록요건이 운영자 소유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 1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저장시설을 임차한 운영자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되면서 석유대리점 수는 2015년 4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업계가 성장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기나 탈세 목적의 유령 석유대리점이 난립하면서 석유유통 구조가 혼탁해지고 선량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유통업계는 이들 중 탈세 목적의 유령 석유대리점이 전체의 25%에 달하는 1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유령 석유대리점들은 대부분 저장시설을 단기로 임차해 일단 대리점으로 등록한다.

탈세와 범죄가 난무하며 시장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석유 유통과정에서 유령 대리점들이 무자료 거래 후 폐업을 하면서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유령 석유대리점 난립은 국가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안겨준다. 2012년 자원경제학회 연구용역에 따르면 석유대리점들의 무자료 거래로 인한 탈세 추정액은 연간 5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석유유통협회는 지난해 3월 석유일반대리점 등록요건을 강화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특히 저장시설 기준 관련 기존 ‘700㎘ 이상 자가 소유 및 임대 가능’ 조항을 ‘50%인 350㎘ 이상은 반드시 자가 소유’로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부도 지난해 3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을 예고했지만 개정령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는 이에 따른 대안으로 실질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만 시장에 신규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리점의 저장 및 수송시설 등록요건 중 일정규모 이상을 반드시 자가소유로 의무화하면 불법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유통업자들로 인해 선량한 주유소업자가 다치거나 심각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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