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기차충전시설, 전기요금 골라 쓴다
[기자수첩]전기차충전시설, 전기요금 골라 쓴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6.03.03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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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가 도입돼 충전사업자의 원가부담이 대폭 절감된다.

이는 민간 전기충전사업자의 전용요금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영업형태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4개의 요금제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최대 20% 절감되고 2년간 제주도 지역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을 50% 할인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 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달 말 인가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 전용 요금제는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이달초부터 네 가지 전용 요금제 중 영업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요금제는 충전사업자의 현재 영업행태 및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유형과 요금체계에 대한 사업자 수요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설계됐다.

이번 요금제의 도입으로 영업유형별로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부여해 사업자의 전기요금 원가 부담 대폭 감소했다. 4개의 요금제는 ▲공공 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 등으로 충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이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도 가능하게 했다.

공공 주차장형은 오전·오후 할인, 마트형은 오후·저녁 할인, 아파트형은 저녁·심야 할인, 단일단가형은 모든시간 같은요금이 적용된다. 사업자용 요금제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전기차 요금제는 충전사업자가 아닌 가정·공공기관 등 사업자가 끼지 않는 충전 형태에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 전기요금을 휴대폰 요금제처럼 자사의 사업형태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해 이를 통해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최대 20% 경감될 전망으로 사업자들에게는 자사에 맞지 않는 요금은 억지로 부담할 필요가 없어 사업추진에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치도 시행된다.

이는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한전에 매 월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2년간 50% 할인하는 것이다.

산업환경에서 규제 완화나 규제로 사업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나 이번 제도 시행처러 사업분야에 맞는 제도개발과 시행으로 사업자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선택요금제 시행과 같은 전기차시장 인프라에 대한 활성화 조치와 더불어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들을 발맞춰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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