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감독법 적용, 고려해야 할 사안들
[사설] 원전감독법 적용, 고려해야 할 사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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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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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 등 국내 주요 5개 원자력 공공기관이 정부에 2017년까지의 안전·투명경영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한수원은 공급사에 대한 1:1 품질전문가 멘토링 서비스를 올해 21개사, 2017년 23개사로 확대하고, 원전 계획예방정비 전 분야에 대해 통합 관리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구매규격서 사전검증절차 운영, 협력사 자료전송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원전별 지역소통위 운영 내실화 등의 계획도 담았다.

한전KPS는 올해 800건 신규 추진을 목표로 한 정비절차서 개정에 나서는 한편 구매규격 사전공개, 발주정보 통합공개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한전기술은 원전 안전기기 검증시험 100% 참관 및 기기검증보고서 검토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연료는 공급자 품질서류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한전은 외자구매 전자입찰시스템 신규 구축 및 구매이력 통합관리 방침을 제시했다.

이 외에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절차 마련 및 점검, 구매·계약 정보 투명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원전 사이버보안 및 협력회사 정보보안 강화, 적극적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등은 5개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보완 후 최종 확정될 계획이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 시행 이후, 그 법에 따라 원전 공공기관에서 처음 수립·제출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관의 운영계획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관리해 원전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전감독법 시행과 기관들의 운영계획 제출로 관련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잘못된 법률이 아닌 이상 무방비 상태로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보여주기나 성과 창출을 위한 과도한 적용 가능성 등 관련 부작용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옳고 그름을 떠나 법 자체가 갖는 내용과 해석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과연 원전감독법이 그 제정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원자력계에 자리매김할지, 그 미래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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