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동지중해 가스전 개발사업 '암초'
이스라엘 동지중해 가스전 개발사업 '암초'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6.03.3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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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부 내용 권한 범위 벗어나 집행정지 명령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이스라엘 대법원이 동지중해 가스전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정부가 추진하는 가스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가 31일 발표한 국제에너지동향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 27일 이스라엘 동지중해 가스전 개발사업계획의 일부 내용(stability clause)이 정부가 약속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계획의 집행 정지 및 1년 이내로 내용 수정을 명령했다.

앞서 현지 야당 및 NGO 단체들은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해 12월 17일 가스전 개발사업계획의 반독점청심의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 면제 결정과 stability clause의 위법성을 이유로 대법원에 가스전 개발사업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청원을 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stability clause에 의해 가스 산업에 대한 관련제도를 향후 10년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며, 이는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개발 사업 계획 전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와 개발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stability cluase를 법원 결정취지에 맞게 수정시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네탄야후 총리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 가스 개발 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왔다”며, “자국의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이러한 피해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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