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현장 안전강화 대책 필요하다
[사설] 건설현장 안전강화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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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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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 동안 중대재해 예방대책, 안전관리체계개선,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등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증가추세를 보이던 건설업 재해율이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건설현장 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다.

건설현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가설구조물의 붕괴와 건설기계 전도 등 대형 건설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각종 건설현장은 각별한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건설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불시점검 및 작업실명제 도입, 가설구조물 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4일까지 전국 건설공사 현장을 안전감찰을 실시, 안전시설 미설치, 감리부실, 안전요원 미배치, 부실시공 등 각종 안전소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련기관장 3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번 안전감찰은 건설현장 인근의 주택 붕괴와 낙하물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됐다고 국민안전처는 설명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안전장비 등이 현대화된 현재까지도 위반 현장이나 부당한 행위들이 많이 보였다. 특히 이같은 문제들의 경우 지자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도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되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모습이다.

국민안전처는 향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나 해당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에 따른 안전관리 예방감찰도 수시로 실시, 건설현장 안전사고 미연 방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절대적인 명제다.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가져오는 비극 역시 수시로 겪고 있다. 안전의 생활화는 말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문화이다. 건설현장은 물론 실생활 속에서의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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