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에너지신산업 우리가 이끈다
과감한 규제개혁·민간참여에 성패 달렸다
[창간기획]에너지신산업 우리가 이끈다
과감한 규제개혁·민간참여에 성패 달렸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6.05.1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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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에너지 생산·판매하는 시장 조성… 전력산업, 저탄소 발전으로 전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성장의 기회’ 인식… ESS 시장 활성화 ‘핵심사업’


미래 에너지는 프로슈머, 분산형 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 등 4가지 트렌드를 통해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신산업의 바탕이다. 이 방향에 맞춰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관건은 민간기업의 참여다. 민간의 참여 없이는 에너지신산업은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뒤따라야 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 에너지신산업의 정확한 지향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민간참여가 에너지신산업의 3대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 개설을 통해 이제는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개인 또는 빌딩 등에서 직접 생산한 소규모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팔수 있도록 해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분산자원의 확대와 전력시장 참여 촉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최소화, 중개사업 신설 등 자발적인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이 전역으로 확산된다. 대학, 산업 단지,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빌딩을 공공 주택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이 의무화된다.

기피시설과 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립모델을 적용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 100개소까지 생긴다. 절약한 전기를 되파는 수요자원 시장에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해 우리나라 전력피크의 5%까지 확대된다.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계통 설비를 확충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역별 계통 설비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국내 석탄화력소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을 전체의 40%까지 확대한다. 셰일가스 개발로 LNG 발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북미 시장과 중남미 시장을 타깃으로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출 산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용량 전력 송전 시 손실을 줄이고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도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CCS 통합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매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목표를 세웠다.

제주도 전기차 100% 전환을 통해 대표 성공사례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 향상하고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 전국 단위의 충전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내버스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총 4만개로 보급을 확대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에 손쉽게 이용이 가능토록 다양한 스마트 공장 모델이 확산된다.

제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공정 신기술을 개발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한다.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해 2030년까지 2900만Gcal/년 규모(발전소 9기 해당)의 에너지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열을 거래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단위의 열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된다.

국내 전력시스템의 핵심 설비로 ESS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2030년까지 10GWh 규모가 목표다.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ESS 특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국내 배전망, 발전기 예비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된다.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영역의 ESS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 대응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의 시장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장의 환경 변화에 맞춰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도 개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가 마련된다. 온실가스 감축 및 송배전 투자 등 다양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확대 적용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역량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활용’, ‘개방형 혁신’ 등 3대 기술 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목표르 세웠다. 1단계로 올해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기를 보급한다.

 


 

▲규제완화 어떻게 이뤄지나

신기술·신사업자 시장진입 제한 철폐

신기후체제 출범과 더불어 미래의 에너지 트렌드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에너지 신산업을 넘어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산업화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의 전력시장 또는 전기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직접구매와 전력 재판매를 허용한다.

ESS 등 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를 허용하고 전력 중개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다.

프로슈머 생산전력의 직접 판매가 허용되는데 현재 지붕 위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보유한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으나 이웃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생산된 전기도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을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에서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전기사업법 개정 전에는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이웃에 직접 판매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 한전이 전기요금 부과를 통해 전력거래를 매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구역 내 프로슈머가 발전 및 판매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 보급이 확산되고 프로슈머의 전력판매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프로슈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어든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 재판매가 허용된다. 전기사업법 해석 상 전기차 유료 충전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되나 현재 전기사업법상 유료 충전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판매사업자로서 전기차 충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보다는 완화된 진입요건(등록제)을 적용하게 된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차 유료충전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충전사업자의 전력거래소 직접 구매도 허용된다. 현재는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상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만 가능하다.

이를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둔 충전사업자의 경우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로부터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다양한 전력구매 소스를 허용하게 돼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구입전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ESS 등 에너지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 소규모(1MW 이하) ESS에 저장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가 가능하나 대규모 ESS에 저장된 전력은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대규모 ESS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시장 판매 허용으로 공장, 빌딩, 상가 등에서 활용되는 대형 ESS의 보급이 확대되고 ESS를 발전소로서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도 허용된다.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소규모 자원과 중개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인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도 육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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