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원도 /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장
[기고] 최원도 /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장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6.05.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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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S의 바이오디젤 혼합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 편리에 따른 혼합률 조정 유통

 

우리나라는 2002년 화석연료인 경유에 친환경 수송용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바이오디젤의 보급 목적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해 미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함이다.

이후 바이오디젤의 보급은 2006년 하반기부터 상용화, 2012년 의무화 단계를 거쳐 2015년 7월 31일부터 RFS(Renewable Fuels Standard) 시행령이 발효되어 현재는 경유에 2.5%를 혼합하여 유통되고 있다.

RFS에 따라 혼합의무자인 국내 정유사는 바이오디젤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납품받아 자사의 경유에 혼합하여 이를 전국의 모든 주유소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혼합률이 2.5%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의무자는 편리에 따라 혼합률을 조정하여 유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매월 2.5%를 혼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5% 또는 3.5%를 혼합하여 연간 2.5%를 맞추는 것(연간 단위 총량제)이다. 이러한 비 규칙적인 혼합율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게 예견되어 바이오디젤 업계의 생존을 위해 해당 사안의 철회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연간단위 총량제는 혼합의무자로의 편향적인 수혜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유사의 바이오디젤 월 단위 구매 가격은 납품달의 전전월 국제 원자재(팜유와 대두유) 가격을 기준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예측을 통해 구매 시기를 조정하여 기회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4월의 경우 국내 정유사의 바이오디젤 구매 물량은 이전의 몇 달 대비 급증하였는데, 이는 현재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로 저가의 바이오디젤을 다량 확보하여 재고 Play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 중소 업체들에게 기회이익 돌아가야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재고 Play를 통해 기회이익을 얻어야 하는 쪽은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 바이오디젤 업체라는 점이다.

즉, 수시로 변동하는 원료 가격을 예측하여 저가의 원료를 확보하여 바이오디젤 가격이 좋은 시기에 파는 것은 제품 생산 업체의 몫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기회 이익을 생산자가 얻지 못하고 혼합의무자인 거대 기업인 정유사가 가져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일정하지 않은 정유사의 구매 패턴으로 인한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들의 고충은 매우 크다. 저가 원료 구매를 통한 기회이익 창출 개념이 상실되고, 불투명한 생산 물량으로 인해 생산 및 재고 유지의 기준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바이오디젤의 판매 및 구매 계약은 최저가 입찰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판매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 바이오디젤의 가장 중요한 원료인 폐식용유의 경우 매월 일정한 물량이 배출되어 이를 가장 적절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은 혼합의무자의 매월 일정한 구매 물량에 있다. 월별 상이한 패턴으로 바이오디젤을 구매할 경우 폐식용유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정유사의 구매 물량이 급증할 경우 원료 조달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혼합의무자의 구매 물량이 급증할 경우, 폐식용유의 소요량이 급증하여 이를 수거하는 전국의 5000여명의 영세업자들의 고민도 눈여겨 보아야할 대목이다.

수거상들에게 닥칠 문제점은, 저장 탱크 부족, 물량 매입 급증에 따른 현금 유동성 악화, 그리고 갑작스런 정유사의 구매 물량 감소 시 발생할 수 있는 폐식용유 사용량의 급감으로 인한 재고 문제 등 매우 심각한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수거상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이오디젤 업체에게도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디젤의 생산 단가에 있어 원료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에 이르는 상황에서 폐식용유의 구매 물량 급증 시 예견될 수 있는 폐식용유 단가의 상승이다.

언급된 심각한 문제점들로 인해 바이오디젤 업계는 연간단위 총량제의 철회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였으나, 정유사의 혼합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연간단위 총량제는 RFS 시행령이 도입되면서 추진되었다.

여기서 RFS의 바이오디젤 혼합률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디젤 혼합률 관련 사항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내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별표3. 경유 품질 기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연도별 혼합율의 양쪽에 모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의 품질 기준은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2~5%로 Range로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는 2.5%로 고정(Fixed)된 수치를 적용하고 있다.

즉, 2~5%는 혼합의무자가 매월 상이한 혼합률을 적용해도 무방하고, 최소 1.55%, 최대 5.45%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혼합의무자는 매월 예측된 가격을 통해 저가의 바이오디젤 구매를 위해 구매 물량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고정된 수치로 적용되고 있다. 즉, 바이오디젤 5.0% 의무혼합률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오리건주·메사추세츠 등의 경우 차입·이월 비율이 20%가 적용해도 최소 4.0%는 혼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혼합에 대한 유연성은 RIN(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s)이라는 크레디트를 석유정제업자가 구입하고 사용함으로서 의무량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및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이 활성화된 시장에서 가능한 사항들이다.

또한 혼합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국가의 경우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률이 기본적으로 5.0% 이상인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우리의 경우처럼 현재의 2.5%에서 2018년부터 시작되는 혼합율 3.0%의 단계에서는 지금의 연간단위 총량제도 과한 유연성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Range(2~5%)로 설정된 바이오디젤 혼합률의 의미는 혼합의무자에게 혼합에 대한 유연성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은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Fixed된 수치로 설정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유연성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처럼 바이오디젤 혼합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혼합률을 2~5%라는 구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법의 연도별 혼합율과 같이 고정된 수치(2.5%)로 설정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고시와 시행령의 다른 혼합률
이러한 고시와 시행령의 다른 혼합률 설정으로 인해 바이오디젤 업계의 고민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추진 중인 연간단위 총량제는 기본으로 하고 더 나아가 의무량의 차입·이월이 가능하도록 제도상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연간단위 총량제로 인한 바이오디젤 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이 목전에 닿아 힘겨운 생산 활동에 난감해 하고 있는 와중에 의무량의 차입·이월이 가능하도록 제도상의 보완을 요구한다는 것이 매우 잘못된 사안이다.

일부의 의견 내용은 국내 물가 안정과 국내 정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의무량의 차입·이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합당하지 못한 내용들이다.

바이오디젤 혼합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정유사의 천차만별인 지역별, 주유소별의 가격을 고려할 경우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정유 산업의 경쟁력은 혼합율 2.5%에 해당하는 바이오디젤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의 바이오디젤 구매 가격은 제품 판매가에 그대로 적용되어 정유 산업의 경쟁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바이오디젤의 혼합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분야로, 바이오디젤의 연간단위 총량제는 바이오디젤 생산 업계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규제임이 분명하다.

치명적인 규제에 더하여 의무량의 차입·이월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된다면 이는 그동안 친환경 연료 생산과 폐식용유 재활용을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중소 바이오디젤 업체의 도산과 폐업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2~5%의 구간 설정과 연간단위 총량제가 기본적으로 연평균 26% 이상의 허용 비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에 따라 의무량의 차입·이월은 거론할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구매 예고제' 도입 검토 필요
그리고 현재 닥친 바이오디젤 업계의 비상사태(급변하는 혼합의무자의 구매물량으로 인한 생산 활동 및 경영상의 어려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바이오디젤 구매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월 이후 3개월간의 월별 예상 구매량을 바이오디젤 납품 업체에 제공하여 바이오디젤 업체들의 안정적인 수급 마련과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3개월 예고 물량과 실재 구매 물량과의 차이를 +/-10% 수준으로 한정된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2010년 23개 업체가 등록)가 저조한 생산 활동과 낮은 수익률로 인해 도산, 자진 폐업 또는 등록 취소가 되어 현재는 7개사만이 생산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한 혼합의무자의 바이오디젤 생산에 대해 정유사가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혼합의무자인 당사자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운영하여 기존의 중소 바이오디젤 업체의 시장을 잠식한 것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서 의무량의 차입·이월을 거론한다거나 해당 업체의 증설을 검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인식임에 분명하다.

그동안 바이오디젤 업계가 국내 폐식용유 재활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매년 15만 톤 이상의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범적인 바이오디젤 생산 사례를 감안할 경우 '바이오디젤 구매 예고제' 도입은 결코 바이오디젤 업계만을 위한 방안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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