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BEMS, 민간으로 확대돼야
[사설]BEMS, 민간으로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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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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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규정을 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사용량 중 건물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건물에너지절약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역시 앞으로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으로 있다.

문제는 단순히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건물 전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것이 바로 BEMS다.

BEMS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 및 계측기를 설치하고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해 에너지원별이나 용도별의 상세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에너지 사용 정보를 SW를 통해 분석하고 설비의 자동제어를 통해 운영의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에너지관리에 통신이 결합된 형태다.

기존의 유사한 건물관리 시스템은 각종 설비기기에 대한 단순한 상태 감시지만 BEMS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건물 특성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동제어를 통해 운영 상태를 최적화 할 수 있다.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건물에너지와 관련된 고도의 전문지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 되는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BEMS가 건물에너지 절감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시장 확대를 예상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BEMS 설치 시 약 10%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이 BEMS를 설치할 경우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민간에게로 까지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민간으로 확대하지 않고는 건물에너지 절감에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갈 길이 멀다. 민간이 동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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