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9개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협력한다
환경부-9개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협력한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6.06.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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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발전사-SL공사-수자원공사 참여… 효과적 대응 전망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대책 수립에 힘을 모은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와 함께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력·수자원 등을 담당하는 9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9개 공공기관은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이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의 대부분이 전력, 철도, 도로, 수자원 등 공공기반 시설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9개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피해 예방에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측면에 그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9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예측·평가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와 기술적 방법론,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개 공공기관에서 준비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에 대해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평가, 국가 적응대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행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영국 등 해외에서도 공공시설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전력, 수송, 물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97개 기관에 대해 5년 단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2008년에 제정한 바 있다.

최민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공공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돼 선도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본보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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