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소, 경유택시 전면 재검토가 정답‘
‘미세먼지 감소, 경유택시 전면 재검토가 정답‘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6.06.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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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경유택시.. LPG 차량 대비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세먼지 감소정책과 경유택시 제도는 공존하기 어려운 만큼 경유택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유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24일 열린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난 3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관심이 가는 것은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부분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배출원,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송부분 대책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폭 감축을 위해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인증기준에 대해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 기준 도입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 배기가스 기준 강화 ▲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해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 ▲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단계적 대체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에서 경유택시 제도는 제외됐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택시 연료 다양화만 생각한다면, 경유택시제도 지속돼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2015년 환경부가 발표한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대책’을 보면 EURO-6 경유차의 환경성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LPG 차량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훨씬 적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실도로 운행시험 결과를 보면, EURO-6 경유차는 인증기준인 0.080g/km 보다 2배 높게 배출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환경부가 2015년 2월 발표한 경유택시 배출가스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유택시가 현행 LPG보다 훨씬 더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며 “보통 택시가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유택시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LPG차량은 경유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이 88~96% 적게 배출하고, 실도로 운행시험 결과 EURO-6 경유차는 인증기준(0.080g/km)대비 약 2배 초과(0.176g/km)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PG차가 EURO-6 경유차 보다 연간 환경비용이 약 1만8000원~26만6000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2015년 2월 환경부는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대책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검사주기를 강화하며,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검사 도입 등 경유택시 도입조건을 강화했다”며 “경유택시 관련 제도를 이렇게까지 강화한 속뜻은 경유택시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니 도입하지 말자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내 제작사 차량 중에는 현행 기준을 충족한 경유 차량이 없다”며 “ 당연히 경유택시로의 등록도 불가능하다. 경유택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경유택시가)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고, 관계부처인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으며, 국내 제작사의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경유택시’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뒤로 한 채, 국민들의 안전은 나몰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국민의 두려움을 없애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감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경유택시는 미세먼지 감축과 공존할 수 없는 제도다.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경유택시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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