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ll 교수, 초과이익 과세 개념 도입 등 제도적 오류… 세수기능 역할 못해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호주가 석유·가스자원에 대해 부과하는 석유자원임대세(PRRT)가 자원채굴량에 비례한 세수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7월 2일 실시되는 호주 총선을 앞두고 Krall 호주 Monash대학 교수는 최근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PRRT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rall 교수에 따르면 호주 LNG 산업엔 지난 10년간 무려 2000억 호주달러가 투자됐다. 하지만 석유자원임대세 세수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앞으로도 수십년간은 PRRT에서 나오는 재정수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Krall 교수는 2019년경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될 예정인(현재는 카타르) 호주 정부가 자원세수를 챙기지 못하는 것은 유가하락과 함께 현 제도적 오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Krall 교수는 “이는 1985년 당시 PRRT를 신설하면서 연방정부 자원세(royalty)를 대체하고, 초과이익(super profit) 과세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주된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PRRT 초과이익 과세개념은 석유·가스전 투자비용에 대해 생산기간에 걸쳐 이연 상계처리가 허용돼 투자순이익이 발생돼야만 과세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채굴시점에 일정액(6-11%)을 징수하는 광물에 대한 royalty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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