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을 안타까워 하며…
성매매 여성을 안타까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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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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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성매매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필자는 우리 사회의 성매매논란의 양상을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모두 잘못되었다고 본다.

2년전 군산의 성매매여성들이 인신이 구속되어 숙박시설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화재로 몰살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해법은 극과극이다. 필자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성매매불법화의 폐해가 불을 보듯 명약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성매매합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단체와 우리 사회의 보수층 인사들은 성매매 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어느 쪽이 올바른 접근방향인지는 당장에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피해를 받아온, 그리고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데, 논란의 중심에 성매매여성의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껏 나오고 있는 말은 여성단체쪽에서는 성매매를 뿌리뽑아야한다는 말뿐이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이 그녀들에게 자발성을 주장하지만 여성단체는 그게 아니라며 윽박지를 뿐이다. 보수적인 남성들 사이에서는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성욕 운운하며 성매매금지가 좌파정부의 정책이라는 말들 뿐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엔 훈방조치하던 성매수자를 앞으로는 전원 입건처리하고 매춘여성을 피해자로 본다. 그리고 성매매를 매개하고 알선하는 자를 훨씬 엄하게 처벌한다. 물론 매춘여성도 경우에 따라 범법자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 법의 핵심은 성매수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를 뿌리뽑을 수 있을까? 필자는 회의적이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의 건수는 줄어들겠지만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되고 점조직형태로 탈바꿈해서 우리 삶의 근처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범법 행위는 그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억제되는 것이 아니다.

범법자의 심리는 자기의 행위가 법망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법을 어긴다. 성매매의 경우는 쌍방의 필요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어 범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매우 약하다.

지금 이 말은 그로 인해 우리 주변이 성매매로 넘쳐나서 더 큰 해악이 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의 지위가 더욱 더 떨어지고 인권상황이 악화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군산화재참사는 사실 법망을 피하려고 한 행위가 그렇게까지 발전한 것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씨의 손에 죽은 출장 성매매여성들도 마찬가지의 사회문화적 구조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다.

인권 상황, 특히 여성 인권상황이 양호한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성매매(성산업이 아니라 성매매다) 합법화국가이거나 성매매 비범죄 국가들이라는 사실과 보수적이며 남성가부장문화가 강하고 인권상황이 열악한 후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성매매 불법화 국가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성매매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성매매현상을 구체적으로 다룰 때 출발점은 성매매가 과연 해악인가, 그것이 해악이라 해도 법이 관여할 대상으로서의 해악인가 법은 자제를 하고 도덕이 관여할 대상으로서의 해악인가에 대한 관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다. 이 관점들은 그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의해 지배받고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연한 태도를 가지기 어렵다.

여성 인권상황이 양호한 선진국들이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인권문제 해결의 원칙에 따라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자의 입장, 즉 성매매여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성숙한 사회 문화적 토대와 성매매를 구체적으로 바라볼 때 성매매를 해악으로 보지 않거나 해악으로 보더라도 법이 관여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형사정책적으로 진보된 사회 문화적 토대가 있다.

남성의 성욕은 어쩔 수 없다느니 성매매를 뿌리뽑아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만 반복적으로 외치는 남성과 여성이 가득찬 사회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성매매여성뿐이다.

그런 주장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이번 성매매특별법안이 나온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 논리가 근거하고 있는 세계관은 너무나 저열하다. 찬성하는 논리가 근거하고 있는 세계관은 인권 원칙을 어기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상황은 날로 열악해지니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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