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6.07.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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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충격 완화… 전기요금 조정 상한제 등” 제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한전의 합리적 수익구조 확립과 건전한 전력소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13일 산업부에 대한 에너지관련 현안질의 자료를 통해 연료비 따로-전기료 따로’식의 전기요금체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미, 일 등 주요국은 이미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스요금, 지역난방(열)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 전기요금 체계와 외부효과가 불러온 문제점으로 우선 연료비 변동이 전기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지속하고 있고, 외부효과에 따른 한전의 순이익 급증이 한전의 경영성과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 ‘연료비 등락에도 고정된 전기요금’의 문제는 연료비를 밑도는 전기료로 인한 과다 전기 사용이 초래되고, 원가를 웃도는 전기료는 불합리한 한전 수익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한전의 경영성과가 아님에도 성과급 지급 확대라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의원은 “적자에 허덕이던 한전은 2013년 2400억원, 2014년 1조원, 2015년 10조원 당기순이익 흑자로 반전했으나 이는 경영성과가 아니라 실상은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 하락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 전기요금 조정 상한제를 실시하고, 연료비 급등시 연동제 일시 유보, 전기요금 대비 연료비 반영분의 순차적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조정 상한제의 경우 일본은 연료비의 급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기준연료비를 설정, 요금변동폭을 기준연료비 대비 150%를 상한으로 정했다.

연료비 급등시 연동제 일시 유보와 관련해선 98년부터 연동제를 도입한 가스요금은 국제에너지가격 또는 환율이 급등해 연료비가 현저히 상승할 경우, 연료비연동제를 일시 유보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요금 대비 연료비 반영분의 순차적 확대의 경우 연료비 반영 비율을 시행 1년간 30%, 2년 후 50%, 3년 후 60%, 이후 전면 도입 등으로 전기소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윤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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