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청업체 사고,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하다
[사설] 하청업체 사고,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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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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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악한 업무 환경과 위험한 작업 현장으로 내몰리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비극적인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고려아연의 황산누출 산업재해 사고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산업재해는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에서 정기보수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쏟아진 농도 70%의 황산이 누출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정기보사공사 중에 자상 4m 높이 배관해체 작업 중에 배관안에 남아있던 황산액체 1000리터 가량이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쏟아지면서 발생한 인재사고다.

고려아연은 지난 2012년부터 사고가 3년 연속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에는 스팀배관공사 중 유해화학물질인 자이렌이 3만 리터가 누출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스팀배관 철거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환산연료가 유출됐다. 11월에는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기보수기간과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비숙련 일용직 인력을 투입된 것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원청인 고려아연이 보수작업에 들어가기 전 배관에 황산이 남아있는지 안전점검을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더구나 사고 당시 원청인 고려아연은 하청노동자가 작업가능 기호인 ‘V’ 표시가 없는 맨홀 뚜껑을 열었다면서 사고를 축소·은폐하기도 했다.

울산 울주경찰서가 국가과학수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사고 맨홀 뚜껑에 ‘V’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황산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지시한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산재 사고를 일터에서 추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비용절감, 쉬운 관리감독을 위해 안전업무마저 외주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원청에서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따낸 하청업체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안전비용마저 줄이고 있는 현실에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다. 원청에 산재 책임을 묻는 산업재해처벌강화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원청·하청의 갑·을 관계와 불공정 관행 등 상대적 약자인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 마련과 상생 노력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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