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온실가스관리, 더욱 엄격한 기준 가져야
[기자수첩]온실가스관리, 더욱 엄격한 기준 가져야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6.07.21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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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온실가스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번 온실가스 과징금 요율 인상 배경으로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이에 맞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요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과징금 요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 과징금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동차 제작사별로 매년 판매한 차의 평균값으로 산정하게 된다.

자동차 온실가스 과징금은 자동차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 배출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초과량에 과징금 요율과 해당 판매대수를 곱해 산정하고 있다.

배출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과징금 부과 방식은 자동차제작사가 1년간 총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듬해에 산정하고 온실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량 및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단 3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된 초과달성 실적이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초과분 상쇄)이 가능하다.

미국, EU 등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 과징금 수준은 미국보다 높고 EU보다 낮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1g/km 초과 당 95유로 수준이며 미국의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없으나 연비과징금을 온실가스 기준으로 환산하면 1g/km 초과 당 약 4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해외 유명제작사 자동차들이 배출가스 조작 등으로 판매금지, 집단소송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단계적인 과징금 부과가 온실가스저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경우 다른 정책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해야 한다.

온실가습배출 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자동차제작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미미한 과징금 부과는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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