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등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차원의 최초 계획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관리시설의 구축, 관리기술 개발과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독립적인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기술적 방안의 일환으로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량·처분면적 및 관리기간 최소화를 위한 부피·독성저감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 총리는 "원자력발전의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 실적이 쌓여가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으며, 이제는 정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련정책 추진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