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주요 사안들
[해설]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주요 사안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6.07.2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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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기술개발 박차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5일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정부가 확정한 사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이다. 그리고 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차원의 최초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2015.6.29)’ 내용을 반영, 마련됐다. 이에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시설구축 일정과 방식, 관련기술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간 정부는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행정예고(5.26~6.17)와 공청회(6.17), 그리고 경주 등 지역 지자체, 의회, 주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설명활동을 추진해왔다.

기본계획의 핵심인 관리시설 부지선정은 엄밀한 지질조사 등 부지적합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시설로는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URL)은 별도부지에 확보키로 했다.

다만, 현재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외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 역량결집, 국제협력 등 개방형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성·경제성을 가진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처분 등 핵심기술을 적기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독립적인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입법과정에서 지역설명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금번 기본계획을 향후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반영,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와 함께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량 감축, 처분면적 축소,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파이로)→TRU(초우라늄원소, 원자번호 92인 우라늄보다 큰 원자량을 갖는 원소로서 플루토늄, 넵티움, 아메리슘, 퀴륨 등을 일컬음)연료 제조→고속로 처리→고준위폐기물 처분'에 이르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전략은 2008년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 수립 이후 한미 핵주기공동연구(2011~2020), 사용후핵연료 공론화(2014~2015), 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발효(2015.11월) 등 기술개발 진전과 국내·외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다 구체화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계획이다.

특히 파이로 기술의 핵비확산성 입증과 고독성물질의 고속로 연소 및 처분기술 개발 추진과 함게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는 한미 공동 파이로기술의 타당성 입증(2020)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실증시설 건설 등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기술개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IAEA와 협력을 통한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개발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에 참여하는 국가(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와의 기술정보 교류·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고속로 설계 안전성 및 핵연료 기술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에 대비해 부지조성계획 마련, 인허가 준비, 추진체제 보강, 법제도적 뒷받침 등 한미공동연구 타당성 입증 이후 본격적인 실증단계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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