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준위방폐기물 관리절차 법률' 제정과 그 이후
[사설] '고준위방폐기물 관리절차 법률' 제정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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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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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1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은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 등 5단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즉 ▲부적합지역 배제 ▲부지공모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 ▲심층조사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거쳐 확정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특히 부지선정 업무의 실행기구로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실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또한 전문적·과학적인 사안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 심층검토를 담당할 전문위원회도 운영된다.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관계부처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 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우선 부지확보 이후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시설별 위치, 규모 등 시설개요, 건설일정, 저장 또는 처분방식 등 관리시설 건설계획이 수립된다. 지하연구시설(URL)도 설치되고, 실증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처분시설을 건설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 및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가시화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인 현안이다. 특히 고준위방폐물의 특성상 파급효과는 중저준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한 국가내에 국한되는 사안도 아니다.

이 법안은 또 과거 중저준위방폐장 부지 확보 과정에서 겪었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보여진다. '주민의사 확인', 그리고 유치지역지역위원회 설치 등에서 그같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법적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기술개발, 인력확보, 벤치마킹 등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 확보에도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A부터 Z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고준위방폐물 문제다. 그 어느 때보다 긴 안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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