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활법, 기업 체질 개선 전환점 되길
[사설] 기활법, 기업 체질 개선 전환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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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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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기업활력법이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정확한 가드라인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관련 규제 등을 풀어주는 법이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잉공급 산업을 대수술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만큼 기업의 사업재편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각종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핵심 사업 부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소규모 분할도 가능해진다. 합병 요건도 완화돼 합병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하는 기업 시총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주총 특별결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제한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시행 중인 조선, 해운을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건설, 액정표시장치(LCD), 자동차엔진, 건설기계 등 많은 주력 산업이 공급 과잉에 처해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 업종 가운데 약 30%가 과잉공급인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없이는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원샷법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위기에 처한 주력 제조업과 건설업·유통업·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수출 부진에 시달리는 주력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재편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급과잉 업종에만 허용되는 업종 규제를 해소해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최근 산업지형을 감안하면 모든 업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일상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선제적, 자율적 구조조정이 원활한 사회일수록 미래산업 재편을 위한 국가적 비용도 줄어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대적인 산업 구조개혁이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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