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차관·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30일부터 시행 예정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가 6개월간 연장된다.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유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30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를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물가안정,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행 석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원유는 할당관세율이 3%에서 1%로, 휘발유·등유 등 석유제품은 7%에서 5%로 각각 2%씩 인하됐었다.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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