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입 추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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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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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LNG 직도입 추진 어떻게 되나

산자부 "총량제 조절권 있어 수급조절 이상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자가발전용 LNG직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최근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이 일부 수정 보완되기는 했으나 가스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LNG 직도입 부문은 경쟁체제로 가야지 더 이상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스공사 설비부문을 2002년말까지 민영화할 계획이었지만 망산업이 지니는 공익적 기능에 충실키 위해 현행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되 공동이용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입도매부문의 경우도 당초 3개사로 분할해 매각키로 했으나 ‘분할방식’과 ‘신규진입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정한 경쟁 도입방식을 결정키로 했다는 게 산자부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에서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노사정 공동으로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6차례의 노사간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경쟁도입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지난 8월 말까지 노사합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단계적인 신규진입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사측안만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도입도매부문 경쟁도입방식을 결정, 필요시에는 가스업계·관련 전문갇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의 수렴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자가소비용 LGN 직도입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 일정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사가 연료비 절감을 위해 직도입을 하겠다면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산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 98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10만㎘급 LNG 저장탱크 보유하거나 1년 이상 독점적으로 임차해 LNG 직도입자의 등록요건만 갖추면 자가소비용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은 오는 2006년 11월 30일자로 가스공사와의 가스공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LNG 직도입 사업계획서를 지난 9월 산자부에 제출한 상태다.

발전사들은 2008년 1월부터 직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입물량은 총 570만톤에 달한다.  이처럼 발전자회사들이 직도입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가스공사에서 LNG를 구입을 하는 것보다 직도입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

그러나 가스공사도 이미 산자부로부터 발전용을 포함해 600만톤의 LNG 장기도입(2008년부터 20~25년) 입찰을 승인, 지난 9월 20일 각국에 입찰을 했으며 11월이면 결과가 나온다.

지난 22일 산자부 종합감사에서 김교흥 의원은 “발전회사의 LNG 직도입을 허용할 경우 수급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자가소비용 신고제로 자격요건만 갖추면, 직도입

이에 대해 이 희범 장관은 “에너지정책은 국가적으로 수급을 맞추는 게 기본”이라며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가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자가용의 직도입은 신고제이지만 산자부에서 총량제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재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발전사와 가스공사를 비교 평가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사업자로 결정할 예정이지만 기간을 연기해 수급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이희범 장관은 “가스요금 가격인상 요인 등을 가만해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 요금은 내려간다다”고 답했다. .

또한 직도입 혜택이 개별기업으로 귀속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직도입을 조급히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 이 장관은 회계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한전 스스로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독점을 통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 바가 없으며 경영합리화와 경영신 등의 노력을 통해 원가절감을 해야지 도시가스 요금에 전가시키면 안된다”고 지적하며 “국가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POSCO와 SK는 지난 7월 BP사와 오는 2005년부터 20년간 연간 115만톤의 LNG 직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LG칼텍스정유는 7월 직도입 계획서에 대한 산자부의 인가를 받았으며 대림산업 등 기타 민자발전사업자도 LNG 직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사 “가격인상분 억제효과 있을 것”

2002년 겨울, 천연가스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전회사들의 LNG 직도입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일기 시작했다.

이어 포스코, SK, LG 등 민간기업들이 산자부로부터 LNG 직도입 허가를 받으면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발전자회들의 LNG 직도입에 대한 주장도 힘을 얻기 시작했다.

발전회사들이 LNG를 직도입 할 경우 가스공사로부터 도입할 때 보다 연료비 절감이란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자회사 한 관계자는 “직도입 할 경우 순수하게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유류나 유연탄 등 타 연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회사가 가스공사에 지불하는 요금은 매달 1회 국제가격과 환율을 계산한 변동가격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도시가스의 경우 2개월 1회에 변동가격으로 지불하고 있다.

LNG 공급에서도 연중 비슷하게 사용하는 발전용과 겨울철에 폭증하는 민간용 등 계절별 소비패턴에 따라 부하패턴을 고려, 첨두부하 시설이용률을 반영해 가격이 책정돼야 한다는 게 발전자회사들의 주장이다.

또한 수요자간의 교차보조 문제, 이윤을 규제에 따른 문제 등 가스공사와 발전자회사간 천연가스 공급계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천연가스 수급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쌍방간 비용 부담을 둘러싼 쟁의가 발생한 다는 것.

여기에 민간가스 우선 원칙에 따라 공급이 부족할 경우 발전용 소비가 억제되므로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도입할 경우보다 직도입이 연료도입의 안정성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김기남/김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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