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관련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이 민간부문에 비해 여전히 뒤쳐지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50만k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이행실적이 지난해에 80%대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 달성률’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집계 결과 의무이행률은 88.6%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분의 이행률 실적이 같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공공부문 이행실적은 2012년 63.3%, 2013년 66.9%, 2014년 77.3% 등으로 각각 68.7%, 72.9%, 78.6%를 기록한 민간부문에 비해 줄곧 뒤쳐져 오다가 지난해에 공급의무이행률이 88.6%로 민간부분 이행률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80.8%로 대상사업자 가운데 이행실적이 가장 낮았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82.0%, 한국수력원자력 84.2% 등 순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정 의원은 “RPS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에 도입이 됐지만,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의무 시행제도인 만큼 공공부문 이행실적이 최소한 민간부문 보다는 높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