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현행 특허 출원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문기관 간 품질경쟁 유도를 통한 특허 출원 전문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21일 전문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법을 일부 개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문기관 간 품질경쟁 유도를 위해 현행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전문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특허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심사 시 필요에 따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의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독점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까지 1개의 전문기관만 운영하였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문기관 간 품질경쟁 유도를 위해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전문기관을 11개로 확대했다.
김수민 의원은 “‘특허법 일부개정안’은 행정 편의성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신중하게 고민하여 향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김종회, 백재현, 최경환, 김삼화, 황주홍, 조배숙, 이동섭, 신용현, 권칠승 의원이 참여했다.
김수민 의원, ‘특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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