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검침일 따라 전기요금 격차 3.1배 확대”
윤한홍 의원 “검침일 따라 전기요금 격차 3.1배 확대”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6.09.2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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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만8112원 vs 5월 5800원 차이, 누진제 대폭 개편해야”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올해 여름과 봄의 검침일별 평균요금 최대-최소 격차 비교결과 1만8112원 vs 5800원으로 나타나는 등 여름철 최대-최소격차가 3.1배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새누리당)은 23일 2016년 검침일별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분석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냉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7월분)의 전기요금은 검침일에 따라 최대 1만8112원 차이, 냉난방 전기 사용량이 적은 봄(5월분)의 검침일 간 요금차이는 약 5778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6년 7월분 6차 검침일(7월25~26일 검침)의 평균 요금은 2만5887원, 7월분 2차 검침일(8월 8일~12일 검침)의 평균 요금은 4만3999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청구서를 받음에도 6차 검침일 가구는 2차 검침일 가구보다 70% 많은 요금을 부담했다. 또한 모두 7월 사용량을 반영한 8월 청구서로 고지됨에도 요금 차이가 발생했으며, 같은 달에 청구서를 수령함에도 검침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요금도 달라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5월분 검침일에 따른 평균요금 차이는 약 5778원으로 누진제가 크게 작용하는 7월분의 최대차이는 5월분의 3.1배에 달했다.

2015년의 경우, 5월분 검침일별 청구요금 최대차이는 5,858원, 10월분 검침일별 청구요금 최대차이는 5,863원으로 누진제가 크게 작용하는 2015년 8월의 최대 차이 1만5181원은 5, 10월의 2.6배다.

검침일별 전기요금 복불복 현상은 난방기 사용이 많은 겨울(1월분)에도 발생했다.

지난 1월분 검침일별 청구요금 최대차이는 7962원으로 5월분 5778원에 비해 1.37배 확대됐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됐다. 지난 2013년 이후 여름 및 겨울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검침일별로 차이 컸다. 2013년의 경우, 5월분 및 10월분 사용량에 따른 검침일 별 요금차이는 약 6200원이나, 8월 사용량에 따른 검침일별 요금차이는 1만 7299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윤 의원은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의 격차가 나는 것은 누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냉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에 그 영향(최대-최소 요금 격차)이 더욱 확대됐다”며 “누진단계 및 배율 축소나 누진제 폐지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8월 한시적 요금인하 대책 이후로 누진제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AMI 도입 등 실효성 없는 대증 요법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누진단계 및 배율 관련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다는 게 윤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검침일자 불일치에 따라 부과되는 전기요금 차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요금 확인 및 요금절감을 위한 스마트미터(AMI) 도입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AMI 사업의 경우 전국 2200만 전기사용 전(全)가구에 구축완료시점은 2022년으로 최소 7년간 문제 해소가 불가능하고, 약 3000명의 전기요금 검침인력 감축 등 관련 고려사항이 많아 즉각적인 해소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의원은 “AMI 도입은 검침일별 상이한 요금부과 문제 해소에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면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진단계 및 배율 완화 등 누진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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