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여부가 큰 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고속도로 이용객 10명 중 2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뒷좌석의 경우엔 10명 중 2명만이 안전띠를 착용해 지난해 27%만 안전띠를 착용했으며 사업용 차량은 여전히 안전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벨트 착용여부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최근 5년간 안전벨트 착용여부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사망자 9967명 중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사망자수가 1732명으로, 착용한 사망자수보다 무려 600여명이 높았다.
유아용카시트는 사정이 더했다. 고속도로 유아용카시트 착용률이 도시부 유아용카시트 착용률보다 높았지만, 여전히 고속도로에서 유아용카시트 착용률이 45%에 미치지 못했으며 도시부의 경우에는 35%였다.
국가별 안전띠 착용률을 봐도 우리는 주요선진국들과 비교해 낮은 편이었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6~70%로 4분의 1수준인 22%에 머물고 있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도 안전띠 착용률은 27위로 나타났다. 유아용 카시트의 경유 2012년 기준 우리의 안전띠 착용률이 34%인 반면, 같은 해 뉴질랜드는 94%, 일본 60%, 독일 84%, 러시아 51%에 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와 앞좌석 및 뒷좌석 동승자, 유아의 경우 안전띠 착용의무가 있으며,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이 3만원, 나머지는 각각 과태료가 3만원에 불과하다. 영국이 약 18만원, 프랑스가 약 17만원, 스페인 약 27만원으로, 우리의 과태료 수준이 국제 기준에 맞추어 볼 때 현저하게 낮았다.
이원욱 의원은 “사실 안전띠뿐만이 아니다, 속도위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신호위반 등에서도 우리의 벌금 수준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등 인명피해와 개인적,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바로 민생이며 이 부분을 교통안전공단이 앞장서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청에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