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리 기후협정 발효가 갖는 의미
[사설] 파리 기후협정 발효가 갖는 의미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16.10.07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데일리]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주요국들의 의회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내달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협정에 참여한 195개국 가운데 비준을 마친 곳은 73개국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책임지는 부분은 56.87%다.

기후변화협정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책임지는 최소 55개국이 비준해야 발효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73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비준함으로써 30일 이내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 발효는 예상 보다 빠르다. 협정 체결 뒤 발효까지 8년이 걸렸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단 1년 만에 발효 조건을 충족했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결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협정 발효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신기후체제에 대한 세계 각국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직 비준 절차를 마치지 못한 나라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유엔에 제출은 했는데 협정 비준은 불투명하다. 정부가 국회에 협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심의도 못한 채 계류돼 있다. 특히 전경련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심의에 착수할 경우 반발 여론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연히 국회 비준이야 이뤄지겠지만 협정 발효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협정 발효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협정이 발효돼도 이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주지하고 있듯이 감축목표를 제출하는 것만 의무조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목표를 수립했고 그래서 이행 여부도 자발적으로 노력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공통된 의지를 보인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협정 발효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한 축하 의미를 담은 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역사적인 파리 기후변화협정 발효. 신기후체제로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