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좌담
전기요금 체계 개편 패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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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개편 패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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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9.2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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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요금체계 개편돼야

산자부는 지난해 8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만든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공개하고, 이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편시기와 방법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자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은 산업용 농사용 요금의 대폭인상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등 파장이 큰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여론의 반응이 주목된다.


-편집자주-



전기요금 체계개편 목표설정부터 다시해야


이상훈 사무국장

현재 마련된 전기요금체계개편은 지속가능성과 인위적 인상성이 결여된 상태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강행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어선 안 된다.

국내 에너지사정과 외국의 현실을 비교해볼 때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에너지 고갈과 외부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에너지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그 목표설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에 의존도가 높다.
더욱이 한국의 에너지 비효율성이나 낭비는 세계석유소비 6위, 에너지소비 10위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에반해 한국은 풍력, 태양력 등 지속 가능한 부존 에너지개발을 등안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에너지 비효율성이나 낭비를 막고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를 개발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전력체계를 갖춘 후 21c형 목표에 기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용, 농업용 요금은 교차보조를 시행하고 주택요금 누진체제는 기본틀을 유지해 장기적으로 전력소비를 억제한다는데 누진제는 교차보조를 위한 누진제가 아니라 전력소비억제는 물론 전력복지, 환경보존을 위한 공공기금 마련을 위해 시행돼야 한다.

또 기존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력가격정책, 교차보조제는 경쟁력강화라는 범주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원가에 몇%에 불과한 전기요금 인하는 산업경쟁력강화의 관건이 아니며 이런식의 경쟁력강화는 5년후, 국내 모든 산업은 인근 중국에 뒤처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용 교차보조는 줄여야 한다.

원가절감 통해 요금절감 방향 전개해야


백남홍 위원장

민영화방침이란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업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상징적 이의 산업이다.

이번 용도별 전기요금 체제개편은 WTO 체제의 불공정 관행과 OECD 회원국가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 국가의 경쟁력 재고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기본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산업용 요금인상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 원가상승, 경쟁력 약화, 물가 상승의 악순환과 부작용이 우려되며 원가상승으로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산업용 요금인상으로 대체한 주택요금인하는 1년대에 시행할 중대 과제가 아니다. 주택용 전력은 최종소비전력인 반면 산업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산업용전기는 고압으로 수전 자체적으로 필요전압으로 전환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도 막대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요금을 10% 인상한다는 것은 산업계 비판의 소지이며, 인상한다 하더라도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할 명백한 명분이 없다. 국내 전력산업의 독점기업인 한전의 경우 올 상반기 실적은 2조 2천억이며 순이익 1조5천억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1%, 74% 증가했고, 매출의 경우 8.7% 증가한 9조6천억을 달성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원화가치가 절상될 전망이며 비례수익도 안정적기조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년간 원유가 역시 하락세로 그간 한전은 특혜를 누려왔다. 따라서 한전은 민영화 추진과함께 부의 사회환원이란 프로그램으로 그간의 특혜를 배분할 시점에 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보단 원가절감을 통해 요금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시행했으며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보다 시일을 두고 원가절감을 통해 96%의 원가 회수율을 목표로 현재 전기요금의 4.1%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본요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혹은 폐지해 그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차등 요금제도 소비자 부담 극대화 우려


김자혜 사무국장

환경, 시민 단체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적용된 7단계 요금제에 많은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출해왔고 요금제의 기준을 낮추자는 의견이 대두 됐었다.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희생은 그만 되야 한다.

전기요금이 용도별로 다르다 보니 지난 30년 간 주택용 요금은 일반용과 산업용 요금보다 비싸 그간 두 요금은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주택용 전기 소비자들 심정이다. 가정과 사무실에서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누진제를 확대,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이 내게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전기를 낭비하는 가정은 없다.

기본적인 가전기기만 사용하는 가정에 비해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상가, 빌딩 등이 에너지 과소비 원인이다.

에시연이 실시한 냉방온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버스, 은행 상가 등이 적정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일반용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력소비 피크시간대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요금이 저렴한 일반용 전기사용들의 과소비 때문이다.

산업용도 그간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아래 많은 특혜를 누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해 왔던 사실이다.

이렇게 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기업은 에너지절약형 설비나 고효율 에너지로 대체 하는 등의 에너지를 절약키 위해 투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택요금제의 확대는 기본요금을 어느 선으로 확정하는가가 의문이며 사용량에 차등을 둔 요금제도는 생활패턴을 바꿀 수 없는 소비자의 부담을 극대화시킨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수용가감내 범위 내에서 보완돼야


김광중 소비자보호과장

이번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은 정부에서 어느정도 개편의 필요성을 느껴 연구 전문 기관인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연구기관에서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 오늘 공청회는 연구원에서 제시한 대안을 알리고 각계 각처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정부의 실무자로서 체계개편의 기본 방향은 동의하나 이번 방안이 진행될 시 파생되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

농사용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현재보다 큰 폭으로 인상된 요금을 인상시킬 때 그간 여러모로 혜택을 받아오던 농민들이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사용 요금은 좀더 시일을 두어 다른 대안들과 융합해 농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용가 스스로가 감내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완돼야 한다.

또 산업용의 경우 현 방안대로 시행되면 산업경쟁력 약화, 원가상승율 등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이번 개편 방안을 받아들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며 이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진제를 완화시킬 경우 100kw이하의 저소득 저소비 수용가들의 요금은 증가하게된다. 이런부분은 이번 개편방안에 보완 좀더 심도 있고 실현 가능토록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이번 공청회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임을 알아야하며 개편안도 확정된 개편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소비패턴 감안 요금체계 개편돼야


이태경 교수

용도별 차등 요금완화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담합하는 제도로 한전의 전기요금은 요금 외에 소득 재분배나, 각종 산업정책이 포함되 있으며 전력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전력산업 외적요인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민영화 후 경쟁체제의 시장이 도입되면 소득재분배나 산업정책은 요금산정 요인에서 제외된다. 또 발전구조를 개편해 민영화 경쟁 체제로 도입하면 지금까지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어왔왔던 전력산업의 효율이 높아져 오히려 전력공급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개편된 요금체계가 시행되면 전력거래방식이 다양해져 발전부가 직접 배전량 고객에 전기를 파는 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요금제에 대한 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특히 산업체중 부하가 큰 업체의 경우 할인을 받는데 이에 대안 안이 고시되지 않았다.

용도별 차등요금 완화 보다 중요한 것은 계절 시간대별 요금의 차등화다. 이 계절, 시간대별 요금의 차등화는 용도별 차등요금의 완화와는 다르게 강화돼야 한다.

전력원가는 전력 사용량, 부하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력 소비패턴에 의해 결정된다.

피크시간때에 얼마만큼의 부하가 걸리느냐에 따라 위치관리, 시설규모가 결정된다.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요금을 올려 해결할 수 있다.

현 주택용이나 저압 수용가의 경우 계량기가 한 달간 사용한 전력량만 측정하는 방식으로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으며 인상요금을 적용할 수 없으나 고압 수용가의 경우는 가능하다. 추후 전자식 계량기기를 확대 보급해 좀더 효율적인 요금이 산정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야 한다.

또 106.4%의 원가회수율이 얼마나 정확한지 검토해봐야 한다. 한전은 독점공기업이기 때문에 원가회수율 산출 방식이 일반기업과 달라 투자 요인이 포함돼 있다.

원가에 투자설립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감가삼각비가 포함되고 투자제원에 대한 이자 등 이중계산이 돼 원가회수율이 높아진다.

원가 회수율이 높아지면 현재 어느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용 요금은 개편된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지금 지불하는 요금보다 더 많이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요금제가 바뀌면 소비자의 소비패턴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심야전기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면 소비자가 심야전기 시간대 몰려 심야 시간대에 피크가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심야전기 제도의 시행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역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감안한 요금체제로 개편돼야 한다.
누진제 적용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


조창연 연구위원

국민경제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그 기본 골격이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시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됐으나 부분적인 제고 해 볼 사안이 있다.

현 전력수요 증가율이 장기간에 걸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10년 이상 증가할 걸로 예측되고 있으며 전력수요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만큼 이를 공급할 신규 발전소를 적시에 설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신규발전소 설립비용의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야 하며, 전력수요증가 자체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누진제를 적용하면 다른 방안들 보다 유효한 방안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용의 경우 누진제를 축소시키지말고 현행 유지 내지는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용, 산업용의 경우 개편대로 시행되면 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등의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산업용도 원가수준이나 원가 수준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요금의 경우 누진제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편이 됐으나 개인적인 생각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이러한 조정을 모든 수요수준에 대해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를 과소, 평균, 과다 소비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과소 소비자의 경우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하향 조정, 평균소비자는 평균 이하 폭으로 마지막 과다 소비자의 경우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일반, 산업용의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산업용 전력은 업종별로 특성이 다양하고 규모별로 초기 가동에 소요되는 전력의 규모가 다르다. 일률적으로 산업용 전력에 인상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위의 문제점이 표면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일반용이든 산업용이든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요금제에 누진제를 적용할 때 사업소의 특성과 시설규모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절감에 왜곡된 요금실태 바꿔야



김수철 처장

전기요금은 공정의 원칙에 따라 전기보호법에 의해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한 보수가 반영되고 이렇게 결정된 요금이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전기요금은 국민 생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요금수준은 산정기준에서 정한 적정수준에 준하고 있으나 요금 체계의 경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각종 정책이 반영, 모든 수용자에 공평한 요금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전기요금은 대표적 공공요금으로 경제정책, 물가정책 등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요금개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제때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예로 지난 81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율이 158%인데 반해 한전 전기요금 인상은 2.1%에 머물러 있다. 또 2.1%의 인상을 하면서도 한전은 그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출산업 전기요금 할인, 농어촌 할인, 벤처기업 할인 등 많은 특혜를 부여해 왔다.

총 자산에 대한 영업수익율을 대기업과 한전을 비교해 볼 때 삼성은 20%, 포스코가 10% 이에 한전은 3%에 불과하다. 이는 한전이 전기요금인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반용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치 않고 있으나 계절별 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누진제와 같은 요금제는 아니지만 피크타임, 경부하시간, 중부하시간 등으로 나눠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력산업이 전반적으로 제자리를 잡기 위해 1차적으로 경제절감에 왜곡된 요금실태는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금번 개편안은 확정된 개편안은 아닐지라도 그동안 한전이 각종 정부시책에 의거 농촌, 산업 등의 분야에 지원한 혜택을 인근 국가와 비교해 지난 20여년 간의 요금인상억제를 감안한 공평성의 원리에 대한 요금체계라 할 수 있다.
중립적인 지원방법이나 해결책 찾아야


정한경 박사

용도간 교차보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평균 원가회수율 106.4%가 적정한가 아닌가 판단하는 부분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며 원가회수율이 적정수준이라고 가정, 상대적인 각 용도별 요금차이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별, 종별 안에서 세분되는 종별에 대한 원가계산 자체는 연구원이 시행한 것이 아니며 이는 한전에서 행한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제공된 자료를 사용해 나온 연구결과다.

이태경 교수가 지적한 시간대별, 용도별 요금격차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하나 이를 한전의 원가회수율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축소해야한다는 결과가 발생한다.

요금을 용도별 차등 적용했을 때, 실제 적정한 수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106.4%가 정확해 모든 종별을 106.4%에 맞추면 전체적인 평균도 106.4%에 맞게 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후 최종 적인 전력시장은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다수 공급자와 다수소비자가 공급자의 한계공급비용과 소비자의 지불능력 등이 마주치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로 들어서면 정부가 더 이상 전기요금 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대용량 105만kwh 이상 수용가의 경우 2004년부터 정부가 수용가에 대한 요금을 결정하고, 공급자가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해 구입한 후 각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요금을 재시 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는 체계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때의 시장가격은 자연적으로 원가에 근접한 가격이 되며 지금과 같이 정부가 구조적으로 정책적 개입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최종 소비자에게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의 요금수준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결국 일시적 가격변동 급등이나 급락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상황에 대비 원가에 근접하는 요금을 만들어 전력시장이 원활히 운영토록 한 것이다.

원가에 근접한 요금이 좋은가 아니면 조창연 박사의 말대로 소비부분 누진제 강화나 정부 정책 개입에 의한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두고 볼 때 원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데드웨이로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주택용 누진제는 적정소비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강화시킬 경우 100원이면 사용하던 전기를 소비자는 같은 량 사용 후 600원을 지불케 된다.

산업용의 경우도 정책적인 지원으로 요금인하를 하고 있으나 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에너지소비, 최적의 에너지사용설비 효율기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가를 항상 인식해야 한다. 원가이하의 요금을 적용할 경우 낭비적인 에너지 설비 투자나 소비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라고는 하나 실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 의문이며 결국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요금 자체로 산업정책이나 소득격차를 지원을 하는 것은 지향하고 시장참여자, 공급사업자간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인 지원방법이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리 최동혁 기자 free@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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