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들의 ‘미세먼지 공포’는 커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차량 연료 규제 폐지를 통한 대기오염 감축방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환경부는 LPG가 대기오염이 가장 적은 차량연료로 평가하고 있고, 공정위도 LPG 차량연료 규제 폐지를 찬성하는데 유독 산업부만 반대하는 것은 정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친환경에너지 육성하겠다는 산업부는 언제까지 오염감축 효과가 탁월한 LPG 차량연료를 일반인은 이용 못하게 할 것이냐”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측정 결과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의 1/93, 휘발유차의 1/3로 LPG 차량 오염물질 배출양이 가장 적게 적었다.
또한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결과 LPG 차량의 평균 등급은 1.86으로 가장 우수(휘발유 차량 2.51/ 경유 차량 2.77)했으며,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은 LPG를 ‘대체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지정해 유류세 감면과 LPG 차량 보조금 지원 등으로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LPG 차량은 2010년 1970만대에서 2014년 2520만대로 55만대가 늘어나는 등 27%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0년 244만대에서 2016년(6월) 221만대로 22만대가 감소하는 등 9.5%가 줄었다.
윤 의원은 “선진국은 청정연료, 대체연료로 LPG 사용 장려하는데 대기오염이 심각한 우리나라는 LPG 차량연료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대기오염 줄일 수 있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보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LPG 차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차량연료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LPG 차량연료 제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산업부는 LPG 차량연료 규제 근거로 LPG 수요급증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저하 등과 수송연료간 세제 형평성 교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같은 규제근거는 설득력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세계 LPG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고, 국내 소비량의 감소와 LPG 국제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격상승 가능성이 적다”며 “또한 LPG세를 낮게 책정한 이유는 환경보호, 수송용에너지 편중 방지 등 정책목표에 따른 것으로 LPG 차량이 감소하면서 당초의 정책목표 달성이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일반인에 대한 LPG 차량연료 규제 해제로 급격한 세수변동이 예측된다면, LPG 차량연료 제한 해제 후 필요하다면 유관부처와 차량연료간 세율 조정을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기오염 개선, 소비자편익 및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 등 국민 이익을 외면하고, 일반인에 대한 LPG 차량연료 규제를 유지하려는 진의는 무엇이냐”며 “정유업계(휘발유, 정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닌가?”며 산업부에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정부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꼴”이라며 “환경보호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차량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 공정위도 규제 폐지 찬성…산업부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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