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연료 충전차량 위험성’사실과 다르다
‘CNG연료 충전차량 위험성’사실과 다르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6.10.1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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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차량協, 연료품질로 인한 운행・안전사고 단1건 없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CNG연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15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도시가스사업법(25조 도시가스의 품질유지)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한 품질검사를 통과해 공급되고 있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와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는 14일 ‘CNG 충전차량의 위험성’관련 지적 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조사결과 CNG연료품질로 인한 차량운행 문제, 안전사고는 단1건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산업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CNG 차량이 엔진룸 내 이물질 발생 등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물질 발생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차량에 충전 할 경우 200bar 이상의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분변화의 가능성 높고, 제도 미비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천연가스차량협회 등은 천연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 115조에 근거해 연료를 제조하고 도시가스사업법 25조에 따라 연료품질을 유지, 관련고시를 통해 품질 검사(월1회)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 25조 2항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에 대해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CNG차량 충전용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전소 압축과정에서 압축기의 오일 전이로 인해 차량의 인젝터, 레귤레이터 등에 오일이 발견될 수 있으나 이는 차량의 정기적인 관리사항이며, 이로 인해 엔진룸에 심각한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서버조운 제424호, 16.6.1일자)에 따르면 64개 서울시 운수사의 연료품질로 인한 차량문제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협회측은 또 국제적인 천연가스 연료제조기준과 비교시 국내 기준은 황함량기준이 30ppm 이하로 설정되는 등 해외 기준에 비해 강화된 제조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천연가스 충전소의 오일전이와 관련해 국외 기준에 따르면 미국이 80ppm 이하, 독일이 50ppm 이하로 설정돼 있으나 국내 오일전이 측정결과(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14.9) 충전소의 오일전이는 최고 24ppm 이하로 해외 기준의 30%~50% 수준에 불과한 낮은 수치다.

천연가스차량협회 관계자는 “천연가스자동차는 미국, 독일, 이태리, 이란, 중국 등 세계적으로 약 2200만대(한국 약3만7000대)가 운행 중”이라며 “세계적으로 친환경 대체연료 자동차로 분류돼 정부의 보급 장려 지원정책이 시행 중인 안전한 자동차”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은 이어 “사실과 다른 논의로 CNG 버스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관련업계를 위축시킴으로써 국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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