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로부터 스타트업·중소기업 보호 강화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20일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도산 또는 소송을 포기하기 때문에 소송 이전 단계인 특허청 산업재산권조정중재위원회를 원활히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법안이다.
김수민 의원은 "기존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은 그 특성상 자료요청, 기술평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해야한다'며 "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조정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위원회 의결 하에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법제화했다.
김수민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출과 막대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조정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수, 김동철, 김종회, 박명재, 손금주, 신용현, 조배숙, 신용현, 이용주, 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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