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 누적 인상요인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반영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11월 도시가스요금이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6.1%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에서 제출한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6.1% 인상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작년 9월 이후 1년 2개월만의 첫 요금인상으로서,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 하락(1172→1106원/달러, 약 5.6%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36달러에서 45달러로 상승함에 따라 누적된 인상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한 것이다.
한편, 금번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16.1월(△8.8%), 3월(△9.5%), 5월(△5.6%) 등 지속적 인하·동결로 누적기준 전년말 대비 총 17.3% 인하된 수준이다. (전년말 17.2356원/MJ → `16.11월 14.2473원/MJ)
참고로 `14년말 21.7477원/MJ 대비해서는, 누적기준 총 34.5% 인하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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