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퀸즐랜드州 카마이클 탄광개발사업 조직적 저지에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호주 정부가 광산개발 저지에 악용소지가 있는 환경법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1일 발표한 국제에너지동향에 따르면 호주 환경에너지부 Josh Frydenberg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환경단체들이 지난해 10월 승인이 완료된 퀸즐랜드州 카마이클 탄광개발사업 진행을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소송(vexatious litigation)을 전개하는 등 연방환경법을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Josh Frydenberg 장관은 관련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마이클 탄광 개발사업은 퀸즐랜드州 내륙 갈릴리탄전 개발을 위해 탄광(연산 6000만톤), 철도(388km), 항만(Abbot Point) 증설에 총 16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하는 호주 최대의 광산-인프라 개발 사업으로 인도 아다니社(Adani)가 추진 중이다.
호주 에너지기업들은 동 조항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호주 기업들은 호주內 자원개발 투자를 하려면 법제도에 의한 정부승인과 더불어 ‘사회적 면허(social licence)’까지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해외자본의 투자유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임을 들어 정부의 개정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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