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유화학산업 안전관리 강화 필요하다
[사설] 석유화학산업 안전관리 강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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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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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이다. 석유화학단지는 대형사고의 위험을 항시 안고 있지만, 업체나 근로자들은 그 위험도에 비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석유화학공단 내에는 수많은 종류의 유해·위험물질이 저장, 취급되고 있다. 또 그 어느 산업보다도 운영 시스템이 복잡하다.

따라서 석유화학단지에선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 요소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화학공단이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9월12일 발생한 지진은 국민들의 의식을 뒤바꿨다. 우리나라가 더이상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이다.

지진 발생 이후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진 당시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법적 내진설계 기준인 5톤 이상의 ‘고압가스저장탱크’와 3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중에서 법적용 이전 시설이라는 이유로 내진미적용 상태인 시설이 전국에 1785개에 달했다. 일반도시가스 배관은 2만2777km나 내진 미적용 상태로 장기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소한 사고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간 가스시설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포함한 내진보강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내진적용현황 파악 서둘러 보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석유화학공단에 법적용이전 시설 및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미반영된 곳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내진 보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석유화학단지 안에는 위험시설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내진대상이 아닌 소규모 저장창고, 오래된 건축물 등 모든 것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 공단 전체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별 일반 내진 기준이 아닌 산단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상향된 내진보강 기준도 필요하다.

위험물의 누출, 화재·폭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 및 환경 그리고 생태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석유화학공장은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외형적인 변화에 둔감하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람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은 비상상황발생시 피해상황을 파악 정부에 보고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관련 규정의 개정, 안전관련 인원보강 등을 통해 산업단지 공단이 산업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조치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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