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3배수' 체제로 개편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3배수' 체제로 개편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6.11.2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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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 확정·12월1일 소급 적용… 취약계층 지원·교육용 경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가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누진구간도 재조정된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쳐 내달 중순경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안)'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전기요금 체계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기본 방점을 두었다.

우선, 누진제의 경우 요금체계의 합리성, 형평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4가지 원칙하에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산업부와 한전은 설명했다.

과도한 단계와 배수를 대폭 축소하되, 선진국 사례, 국회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단계 3배수 체제로의 변환이 핵심이다. 누진요율도 판매회사의 비용회수를 일정부분 보장하면서도 동하절기 전기요금 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간별 요율을 조정했다. 다만, 10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709.5원/kwh)을 계속 적용한다.

현재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제1안)과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제2안), 그리고 절충안(제3안)이 마련돼 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개 안 모두 한전은 8000~9000억원 수준의 요금수입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제1안의 경우 1구간은 필수사용량(200kWh), 2구간은 평균사용량(400kWh)으로 구분했으며, 요율은 선진국 사례와 같이 중간요율을 평균 판매단가(130원/kWh) 기준으로 설정하고, 1단계 요율은 중간요율의 80%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제2안은 기존 1, 2단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름철의 충분한 냉방권을 보장하도록 3단계 이상 구간(201kWh~)을 3단계 요율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제3안은 1구간은 필수사용량(200kWh), 2구간은 평균사용량(400kWh)으로 구분하고, 요율은 1단계는 현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적용해 상당부분 현실화하고, 2단계는 현 3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하는 안이다.

이와 함께 희망검침일 제도를 全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희망주택에 대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편법으로 주택용 대신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교육용의 경우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담을 15~20% 경감하고,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특례를 적용한다. 태양광 설치 학교는 임대료 수입으로 요금부담 추가 경감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 12월 중순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면서 "주택용 누진제 관련 개편 요금표는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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