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안)
[해설]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안)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6.11.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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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안)'의 핵심은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하는 것이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전기요금 체계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기본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요금안정성,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되고 있다.

주택용·산업용·일반용 등 7가지 용도로 구분돼 있으며, 이 중 주택용은 누진제, 산업·일반용 등은 계절별·시간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 하계 및 동계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주택용 누진제는 지난 1974년 에너지절약, 저소득층 지원 등을 명분으로 실시되고 있다. 6단계, 11.7배의 현행 누진체제는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12년째 유지돼오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을 인정받았을 수 있지만 그동안의 소득증가, 소비패턴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과거 1~3단계에 분포하던 가구들이 현재는 2~4단계로 상향이동된 상태이며,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누진단계와 배율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현재 미국은 2~3단계(2.2배), 일본은 3단계(1.5배), 캐나다는 2단계(1.5배)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누진제 개편에 대한 요구는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즉, 지난 여름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 사용을 충분히 못한 국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한 것이다.

실제 지난 여름 많은 가구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으며, 검침일에 따른 요금차이, 단독 계량기가 미설치된 다세대주택 가구간 분쟁 등 논란도 적지 않게 발생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모든 가구에 50kWh씩 추가 사용권을 부여하는 한시적 경감대책이 시행된 바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민간전문가·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 대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할인제도 현실화 필요성, 찜통교실 문제에 따른 교육용 전기요금의 적정성 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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