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트럼프 정부는 신기후체제를 외면할 수 있을까
[데스크칼럼]트럼프 정부는 신기후체제를 외면할 수 있을까
  • 변국영 에너지국장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16.11.25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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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국영/에너지국장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미국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 상당부분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과연 어떤 수준의 변화가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당선자와 공화당은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트럼프 당선자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하며 파리협정 비준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 정부는 신기후체제를 완전히 외면할 수 있을까. 일단 절차적인 현실 가능성을 타진해보자. 트럼프 정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 파리협정 탈퇴에 관한 조항을 보면 탈퇴는 협정 발효 후 3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탈퇴 신청 후 최소 1년 뒤에 탈퇴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트럼프 정부가 파리협정을 탈퇴하려고 해도 최소 4년 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트럼프가 재선을 하지 않는 한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문제는 공화당이 파리협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리협정 비준 권한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상원에 있고 상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법적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의 비준서 무효화 주장에 대해 민주당 등 파리협정 우호진영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법원이 파리협정 비준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에 INDC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파리협정을 탈퇴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가 보여온 미국의 국제 기후변화대응 리더십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신기후체제 출범과 동시에 주요 회원국이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비관적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기후체제가 결코 미국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의 교토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국 산업에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래서 교토체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그런 미국이 오바마 정부에서 신기후체제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파리협정 체결에 앞장섰다. 갑자기 미국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신기후체제가 세계 질서 재편과정에서 미국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 핵심에는 셰일가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셰일가스의 개발은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있어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되고 결국 신기후체제에서 경제적으로도 다른 나라를 압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이다.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는 한 목소리를 내왔다.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신기후체제를 무작정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어찌됐든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변화가 탄소경제에서 탈피해 청정에너지 시대로 가려는 세계적 흐름에 걸림돌이 될 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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