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차 확대가 답이다
[데스크칼럼]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차 확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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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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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편집국장

 
[에너지데일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환경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경우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는 평가다.

미세먼지 대책은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수입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정부 대책에는 대부분의 경유 차량이 실도로 주행에서 적용기준보다 평균 6~7배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클린 디젤’의 허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오염물질 원인이 경유차의 매연이 29%에 달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보완대책 역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대책의 주요 골자는 디젤기관차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일반 화물차의 전기화물차 교체 개조비용 지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이다.

디젤기관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 3000대 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배출 허용기준 마련은 눈에 띄는 정책이다.

하지만 일반 화물차의 전기화물차 교체 개조비용 지원은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경우 실효를 거두기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 뒤에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세먼지 감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고, 비상저감 조치 대상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내 공공기관·사업장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중국발 미세먼지의 구체적인 저감책, 경유차 오염물질 저감 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전체 등록차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862만대의 운행 경유차로부터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 저감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CNG차와 LPG차량 등 친환경차량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

특히 CNG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없고 주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경유차보다 약 세 배 적게 배출되는 장점이 있다. LPG도 기존 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연료별 배출가스 평균 등급을 보면 휘발유가 2.51, 경유가 2.77인데 반해 LPG는 1.86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CNG나 LPG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급 확대 정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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