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온실가스 감축, 발전·산업부문에 성패 달렸다
[분석] 온실가스 감축, 발전·산업부문에 성패 달렸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6.12.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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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축량 절반 이상 차지… 2020년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핵심수단 활용… 10대 기후기술 지원 강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내 감축 8개 부문 2억1900만톤
전환(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감축률 19.4%)을 감축한다.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을 강화한다.

산업 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5640만톤(감축률 11.7%)을 줄인다.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건물 부문은 2030년 3580만톤(감축률 18.1%)을 감축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키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서는 2820만톤 감축이 목표다. CO2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상용화, 친환경 신냉매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미활용열 활용,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 및 집중 지원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사업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빠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2590만톤(감축률 24.6%)을 줄여야 한다. 차량 평균연비 기준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전환수송 촉진 등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타 부문은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으로 2030년 360만톤(감축률 17.3%)을 감축한다.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에너지화 등으로 360만톤(감축률 23%)을 줄인다. 농축산 부문은 농경지·축산 배출원 관리 등으로 100만톤(감축률 4.8%)을 줄인다.



국외 감축 9600만톤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 및 추가 감축 등 통해 9600만톤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새롭게 적용될 국제시장메커니즘(감축사업의 종류 및 인정범위, 진행절차, 거래방법 및 요건 등)에 대해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메커니즘 대응 실무 T/F를 구성·운영해 재원조달 방안, 양자협력 등 잠재 감축수단 프로젝트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시장 활용 비용·효과적 감축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청정연료 발전비중 확대 및 수송에너지의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키로 했다.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한다.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산업 혁신 및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설비 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 방식 배출권 할당을 확대해 자발적인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과거에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GF방식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BM 방식을 현재 3개 업종(정유·항공·시멘트 시범 적용 중)에서 업종별 추가 가능성을 검토해 확대 추진키로 했다.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조기 거래를 허용해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 다양화 및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활동 참여 활성화하기로 했다.

탄소시장의 국제 연계를 대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 및 검증체계 수립,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를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후기술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 및 실증 연구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 상의 3대 분야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공 R&D 투자를 2021년까지 2배로 확대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실증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키로 했다.



탄소 흡수 및 자원순환 기능 증진
탄소흡수원 확보 및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산림구조 개선, 도시지역 등 비산림 지역의 산림조성 확대하고 국산목제의 이력관리 및 활용 증진을 통한 탄소저장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신규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통해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및 재난관리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 감시·예보 시스템 구축 및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정비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활동을 병행한다.

파리협정 발효 이후 이행체계를 구체화하는 국제협상 프로세스가 본격 진행되고 있어 핵심 협상의제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주요 관심 이슈별 구체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기술별 관계부처 협상대책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지원체계 구축, ODA 지원 확대 등 개도국과 양자협력 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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