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인가
[해설]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인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6.12.1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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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평균 11.6%, 하계·동계 14.9% 인하 전망
초·중·고·유치원 20% 할인… 취약계층 2배 확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13일 최종인가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이 골자다.

이중 '주택용 누진제 완화' 부문을 살펴보면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고, 기존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누진요율은 최고단계 요율을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는 기존에 제시됐던 3가지 개편대안 중 절충안이 채택된 것이다. 제1안은 구간·요율 등에서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대안, 제2안은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대안, 제3안은 1안과 2안의 장점을 절충한 대안이었다. 공청회를 비롯해 국회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듯 당초부터 제3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즉,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예로 들었을때 전기요금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 인하되고,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600kWh를 사용했을 경우 기존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으로, 800kWh 사용시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의 10%(여름(7~8월), 겨울(12~2월)에는 15%)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며, 슈퍼유저 제도란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된다.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2020년까지 AMI를 구축,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가구 주택의 경우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국전력이 지원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한다.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할인율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이 20% 할인되는 등 교육용 요금 할인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본요금 적용방식이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유치원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 전기요금 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2017~2019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親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하여 3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1조2000억원, 교육용 1000억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원(3년간) 등 매년 평균 1조4000원의 국민부담 경감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요금표는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초중고교, 유치원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제컨설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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