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차법’ 개정시 천연가스차 반드시 포함돼야
‘환경친화차법’ 개정시 천연가스차 반드시 포함돼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1.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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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업계, 국회 개정 ‘환친차법 천연가스자동차 삭제’ 정책적 모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CNG 버스 보급 확대 정책과 엇박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천연가스업계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해 산업부령 개정시 천연가스자동차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나섰다.

천연가스자동차협회는 12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차법)’개정에 대해 이 같은 천연가스업계의 입장을 산업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차량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정의에서 천연가스자동차가 삭제됐다.

당초 환친차법법 개정은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해 클린디젤자 동차 삭제가 목적이었으나, 국회(산자위)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천연가스자동차도 삭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가 환친차법에서 삭제될 경우 당초 국회의 법안 개정안 발의시에 의도치 않았던 동법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 계획 등) ,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천연가스버스의 보급 계획수립 및 지원근거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게 천연가스차량협회의 지적이다.

따라서 산업부령의 환친차법 개정시 천연가스자동차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게 천연가스차량업계의 주장이다.

천연가스자동차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환친차법’의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정의에서 천연가스자동차가 삭제된 것에 대해 업계에서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산업부령 개정시 반드시 천연가스자동차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정의에 천연가스자동차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유로 우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추진과 관련한 정책적 모순을 들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경유자동차 억제 및 CNG버스 보급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는 모든 노선 전세 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하고, M버스는 CNG버스만 신규 허가토록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 유가보조금 지급 및 CNG 버스 구입보조금지원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CNG충전소 건설 부지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환친차법’을 개정하면서 천연가스자동차를 환경친화적자동차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2016년 정기국회 국토위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의 천연가스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월 11일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입법예고 중에 있다.

또한 국회 환노위는 올해 CNG버스 구매보조금 예산 및 CNG충전소 건설시 저리융자 금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협회는 또 환친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가 해당하나 이는 승용자동차에 한정돼 보급 중인 자동차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로 보급시에는 경제성, 안전성, 인프라 구축 등의 장기적인 검토와 투자가 추진돼야 하는 미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차량 구입가격을 비교할 때 천연가스버스는 대당 1억 2000만원인데 비해 전기버스는 대당 5~6억5000만원, 수소연료전지버스는 현재 개발 완료 단계로서 대당 약 8억원으로 지자체 및 운수사의 부담 가중으로 보급을 기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보급중인 전기버스(부산시)는 운행거리가 급속 충전(20분)시 40km 밖에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로 현실적으로 노선버스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천연가스 버스는 정부의 주도하에 2000년 초기 보급이후 그간 국내 특히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해 온 대중교통으로서, 친환경자동 차로서의 역할을 선도 및 충분히 수행해 왔음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이번 ‘환친차법’ 개정을 통해 천연가스버스가 환친차의 범위에서 제외돼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될 경우, 경유버스로의 대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 대기질 악화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등의 부작용이 재발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환친차법의 목적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통해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친환경차로서 국가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자동차가 환친차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의 관계규정 개정시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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