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수출세 납부 조건 원광석 수출 5년간 연장’
‘인니, 수출세 납부 조건 원광석 수출 5년간 연장’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1.1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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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령 발표, 수출 금지 니켈・보크사이트 수출세 납부시 허용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인도네시아가 원광석 수출 허용기간을 수출세 납부 등의 조건으로 5년간 연장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원광석 수출 허용기간을 연장하는 정부령을 확정 해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원광석의 수출을 금지하는 신광업법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별도 정부령을 통해 구리정광, 철광석, 망간, 납, 아연은 2017년 1월 12일까지 수출세 납부조건으로 수출을 허용했다.

정부령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출세 납부를 조건으로 수출 허용 광물의 수출 허용 기간을 5년간 연장했다. 또 기존에 수출이 금지되던 니켈, 보크사이트의 경우 1.7% 등급 이하 니켈, 42% 등급 이상 보크사이트는 수출세 납부 조건으로 수출을 허용했다.

또한 광산운영계약 연장 신청을 계약 종료 2년 전에서 계약 종료 5년 전으로 변경했다.

수출허가 조건은 CoW(Contract of Work) 계약을 IUPK(특별광업허가)로 갱신하고, 지분 51%를 인니 공기업·민간기업에 양도하도록 했다. 다만 운영기간 5년 이후부터 지분 양도를 시작해 10년 이내 완료한다.

아울러 5년 이내 제련소를 건설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계획을 제출하고 인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니 정부는 매 6개월 마다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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