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탄소시장 연계 고민해야”
“국가간 탄소시장 연계 고민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1.2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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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 “트레이딩 허브 역할 가능한 것인가”… 해외배출권 인정 구체방안 필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탄소시장 연계의 현실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와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 교수는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국가간 시장 확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유 교수는 “배출권 가격 하락과 미미한 거래량이 배출권거래제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배출권거래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국가간 탄소시장 연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는데 과연 한국을 통해서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인지 그리고 거대한 중국시장을 두고 우리가 트레이딩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계를 통하지 않고도 국내 주식이 해외에 상장되듯이 KRX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배출권 연계는 가능하며 우리나라가 트레이딩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먼저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게 레지스트리를 열어주고 투자자를 유인함으로써 거래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상선 에코아이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해외 배출권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출권거래 시장을 여는 이유는 일본이 JCM을 통해 감축 사업을 선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감축사업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개정안에 해외배출권의 조기 인정이 포함됐는데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감축실적에 한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직접 시행’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배출권을 인정해줄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기후대책부장은 현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할당량에 대한 섬세한 조정을 통해 업종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과 기업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박사 또한 정책이 일관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으며 “정부가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기업들이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컨설팅센터 파트장은 국가간 탄소시장 연계와 관련 ”한·중·일 보다는 차라리 동아시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단장은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와 탄소시장의 활성화는 서로 다른 문제”라며 “국가간 탄소시장 연계는 국제적으로 제6조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상조이며 배출권이 700만톤이 남았는데 시장에 팔 배출권이 없다는 것은 결국 유통의 문제”라며 목표관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덕수 이사장은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안 움직일 것’이라는 의견은 우리 기업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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