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수민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0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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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 고용·산재보험료 원청에 청구하는 법안 마련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건설공사 하도급업체가 보험료 1년치를 선납하던 선급금을 원청업체에 청구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산업통상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하도급 공사시 하도급업체가 선납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원청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는 현장노동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치를 선납하고 하도급대금과 함께 준공 후에 받을 수 있어 영세한 하도급 업체의 경우 자금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김수민 의원은 “하도급 업체가 선납한 고용·산재보험금을 발주자에 청구해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료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며 건설업자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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