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월성 1호기 판결 핵심은
최신기술기준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위법 결정이다
[기고] 월성 1호기 판결 핵심은
최신기술기준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위법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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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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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운 /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법원은 2015년 2월에 승인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혹은 연장운전) 허가에 대해 운영허가 절차,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및 일부 원안위 위원의 결격성을 들어 2월7일자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역사에서 유래가 없는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원 결정에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된 최신기술이나 기준의 의미는 무엇이고 계속운전 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계속운전이라 함은 중대한 운영허가 변경이며, 미국, 프랑스 및 캐나다 등 원자력 종주국에서는 심지어 재건(Rebuild, 다시 짓는다)에 맘먹는 결정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그 이유는 원전이 30~40년 가동되는 동안에 기술이 발전하여 과거에 지은 원전의 안전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운전 단계에서는 최근에 건설된 원전들과 설계기준 및 안전도를 비교하여 노후 설비 교체와 안전도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운전이란 해당 원전의 안전도를 최신기준 (최신 원전에 적용된 기준)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이러한 차이를 메꾸어 안전성을 향상하는 과정이다. 즉, 특정한 최신기준의 적용 여부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교하고 차이를 규명하여 개선하는 데 있는 것이다.

최신기술기준은 계속운전 대상 원전의 설계와 운영에 적용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건설된 최신 원전에 사용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노후 원전에 모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내 월성 1호기나 고리 1호기 계속운전 과정에서 건설 이후 발행된 최신 기준을 일부 검토하거나 적용한 사례가 이미 있다. 그럼에도 R기준은 건설 이후 기준이라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모순인 것이다. 그래서 기술기준의 자의적인 적용이란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계속운전 단계의 안전성 향상은 최신기준을 모두 적용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 최신기준의 세부항목 문구 하나하나 마다(Clause-by-Clause) 계속운전 대상 원전과의 차이를 규명하고, 가능한 것은 즉각 적용하고 불가능한 것은 대안을 찾거나 미적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무시할 수준임을 상세 평가를 통해 밝히는데 있는 것이다.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 또는 적용 대상을 스크리닝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래서, 프랑스 규제기관인 ASN은 40년 이상 연장운전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최신 원전인 제3세대 EPR(유럽형경수로) 수준의 안전도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기준의 적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계속운전 단계에서 운영기간 동안 변경된 기술기준이나 행정명령에 의한 안전성 보완조치가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운전 인가가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원전에 대해서는 이런 계속운전 취지가 반영된 국내 원자력법 시행령의 ‘최신운전 경험과 연구결과 반영’이 실제 이행 과정에서 무시되어 위법으로 판결된 것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계속운전의 기술기준으로 용이한 것만 추려서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결되었음을 직시하고, 향후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에서는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최신 원전(현재의 경우 신고리 5,6호기)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도를 높이고 이에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신기술의 정의를 모호하게 제시하거나 계속적으로 진보되는 원전 기술기준의 특성을 무시하고 특정 기준만을 못박아 요구하는 관련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어찌되었든, 해외에서 턴키로 도입한 고리 2호기 월성 2호기 등 계속운전에 곧 직면할 국내 노후 원전들은 최신 원전과 안전도에 차이가 많아 경제적,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프랑스전력공사는 10년 내 27기의 원자로가 1~2년 사이로 운영 40년에 도래함에 따라 규제기관인 ANS의 요구에 따라 최신원전 수준의 안전성 향상에 1기당 최대 6000억원, 27기에 총 16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라 비용 조달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다고 알려지고 있음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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