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기술 실증연구에 1000억 투자한다
에너지 신기술 실증연구에 1000억 투자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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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레코드 확보 통한 수출 사업화… 스마트그리드·신재생·ESS 집중 투자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정… 실증연구 전담 지원조직 마련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왼쪽)이 14일 산학연 연구개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트랙레코드 확보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수출 사업화를 위해 에너지기술 분야에 올해 1000억원의 실증연구 예산을 투입한다.

또 실증 수행과정에서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실증연구 전담 지원 조직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산학연 연구개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 지난해보다 240억원이 늘어난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 신규 투자를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기술과 스마트 제조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공장 실증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간 융복합형 실증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증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실증연구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시설·장비비 비중이 높은 실증연구 특성에 맞도록 인건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지변경,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사업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기간 연장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비이전 등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실증설비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전기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해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전담기관 내 기획부터 지자체 인허가, 지역민원 대응, 사업화까지 사업 전주기를 컨설팅 해주는 실증연구 전담 지원조직도 만든다.

주요 기술 분야별로 실증연구 과거 이력과 현재 기술달성도, 미래 투자 방향을 담은 ‘실증연구 전략 로드맵’도 수립한다. 전문가 자문그룹 및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중·대형 융합 실증과제 수요를 발굴해 로드맵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내외 실증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을 통해 실증연구의 핵심요소인 ‘실증사이트(부지, 수용가)’ 확보 방안도 다변화를 꾀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국내 시험시설을 정부과제의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실증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등 해외실증의 기회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정만기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시장 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형 대규모 실증사업을 앞으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항 목

주요 내용

제ㆍ개정 대상

① 실증 R&D 범위(유형)

실증연구의 개념·유형 명시 및 지원목적 차별화

(개념) 실제 환경, 일정기간 이상의 운전,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

▪ (유형) 인프라형, 제품/시스템형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정)

② 실증R&D 평가기준

기술개발 과제의 선정평가 기준*은 실증연구의 특성 미포함

* 세계 최고 수준의 단위기술 및 우수특허 확보

 

기술인증 및 장기간 운영 등의 실증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 마련

③ 과제 수행기간의 연장

ㅇ 부지변경, 설비구축 지연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수행기간 연장이 빈번

 

수행기간 연장확대 (6개월→1년 이상)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

실증설비의 처분 또는 他용도 활용 시에 대한 처리 절차 부재

 

실증설비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관리 및 처분 규정 마련

⑤ 수입(익)금 관리 및 사용

발전, 시스템 운영 및 부산물 등의 판매로 수입(익)금 발생

 

실증설비 운영·관리 및 사업성과 확산 등의 수입(익)금 사용의 가이드 제시

⑥ 기타 사항

공통운영 요령, 부속요령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준용

⑦ 협약의 변경

ㅇ 실증설비의 이전 설치․운영 시 처리 절차의 부재

 

기반조성 사업 기준을 준용하여 전담기관 승인을 통해 실증설비 이전을 허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일부개정)

⑧ 제재기준

실증설비의 임의처분,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제재조치 근거 부재

 

기반조성 사업 기준을 준용하여 제제근거 마련

⑨ 실증연구 지침 근거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운영근거 마련

⑩ 인건비 의무비중

총사업비 대비 40% 수준의 인건비 의무비중 준수 요구

 

☞ 실증연구에 대해 적용 제외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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